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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박벌136
말쑥한호박벌13621.09.27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취업을 해서 2틀동안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처음에 구두로 월급 200이라고 하고 10일동안 10프로 떼고 급여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뒤에쓴다하고 2틀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짤렸어요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모르고 채용해서 자기네 업장에서 저로 인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을 받을수없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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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분의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서 10%를 공제하는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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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해서 2틀동안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처음에 구두로 월급 200이라고 하고 10일동안 10프로 떼고 급여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뒤에쓴다하고 2틀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짤렸어요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모르고 채용해서 자기네 업장에서 저로 인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을 받을수없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

    1. 구체적인 세금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공제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로 그렇게 신고되었는지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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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0.8%)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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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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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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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감액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감액불가합니다.

    3.3프로 뗴고 지급하거나 일용직 신고하여 고용보험 제외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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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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