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을 해서 2틀동안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처음에 구두로 월급 200이라고 하고 10일동안 10프로 떼고 급여지급 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는 뒤에쓴다하고 2틀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짤렸어요 제가 사업자가 있는지 모르고 채용해서 자기네 업장에서 저로 인해 받을수있는 고용촉진금을 받을수없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2틀동안 근무했는데 급여 200에서 10프로 떼고 2틀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에서 3.3프로 떼이는건가요?
1. 구체적인 세금문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보통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공제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로 그렇게 신고되었는지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