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사회장 엄수
아하

법률

의료

반듯한문어248
반듯한문어248

제가 겪은 일을 아래 법률에 기반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올해 1월 말, 어린 시절 저를 학대하던 엄마와 말싸움을 하던 중 물건을 부수게 되었고, 그 일로 정신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저는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혼자 둘 수 없다며,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보호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던 도중 의사에게 당한 일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진료실에 인사하며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5명 (경찰 둘, 간호사, 의사, 나) 이 있는자리에서

“이런 싹수가 노란놈”,

“이런 애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사회에서 단절시켜야 하는데, 경관님 이런놈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

“이런놈이 나중에 커서 범죄저지른다”,

“병원에 돈도 안 되는놈” 등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다참다 “이런게 뭔 의사냐”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지자 간호사에게 델고 나가라며 진료를 종료했습니다.


나의 유년기시절 인생을 망쳐버린 엄마와 어떻게 ‘친절하게’ 제정신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건 한 번 부수면 정상인에서 정신병자가 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온거도 아니고 경찰 법률 상 미성년자라 혼자 둘 수 없다며 보호조치 됬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2개월 조금 더 됬는데도 불구하고 화가납니다.


또한 저는 제대로 된 진찰을 받지도 못 했습니다.

진료하는 동안 실컷 모욕밖에 안 해서 저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의사가 멋대로 약을 지었고 그걸 전 한 번에 같은 약 2봉지를 동시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 때문인지 퇴원 이후에도 머칠동안 약기운에 의해 불안증세가 있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인터넷에서

아래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모욕죄

(같은 글을 다른 법률 토픽과 동시에 올리므로 의료법 관련만 봐주셔도 됩니다)

• 그 당시 총 5명이 진료실 내에 있었음

• 위 글에서 말했다시피 나에게 여러 모욕을 가함


의료법 27조 3항

• 정신과 약물은 뇌 기능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한 약물임

• 약물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 했음에도 억지로 먹었음 (해당 정신 병원에선 약물을 거부하면 독방감금을 당하게 됨)


제가 겪은 이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불쾌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

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 또는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

그리고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있는지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의사가 모욕죄를 범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고 당시 경찰도 동석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위반부분은 일단은 명료한 것은 아니며, 다만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를 요청해주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