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실제 적용이 되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