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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시 인건비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건설업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보가 많이 없네요. 원청업체에서 이미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황에서 하청업체가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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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관리는 총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어느 현장에서든 선임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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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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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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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업체에서 이미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황에서 하청업체가 안전관리강화 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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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상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어느 현장에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 가능(안전보건정책과-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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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안전보건정책과-653)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어느 현장에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계상 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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