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안전관리비의항목별사용내역및기준』항목1 (안전관리자등의인건비및각종업무수당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당해 공사현장에 선임된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하도급업체에서 당해 하도급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 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