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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09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차가 올라탔는데 어떡하죠?

친구가 면허를 딴지 얼마안됬는데 경차를 뽑아서 기쁘고 축하해주려고 함께타고 드라이브를 갔어요. 다녀오다가 집에 거의 도착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좀 크게 도는 바람에 차가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올라탔어요. 후진으로 안빠져서 차를 그냥 두고왔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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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량을 인도에 방치하면 안되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시어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차량을 견인 또는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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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연락해서 견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 차를 두고 오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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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블럭이 파손한 경우 해당 보도 블럭은 지자체의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 등으로 원상 회복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 회사에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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