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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쇠오리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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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176조에 보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받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단서조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는 말은

시•군•자치구의 위치가 시•도에 겹쳐있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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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