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은 전부 약관에 나와 있으므로 궁금한 것은 약관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말씀하신 예처럼 자녀의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비해서 들며, 통상 역관에 보장하는 가족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
2.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3.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 별거중인 미혼 자녀까지 가능)
4.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따라서 자녀의 경우 당연히 대상이며
하기와 같은 경우를 보상하니 해당이 됩니다.
① 보행중 행인과의 추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 반려견과 산책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가전제품을 파손한 경우
4 .자전거를 타다가 충돌한 재물 및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⑤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이 다른 사람의 차 위에 떨어진 경우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