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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3.07.24

일상생활책임보험관련질문드립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가 학교내에서 공을차다 주차되어있는 차량 앞유리에 맞아 파손이 되었을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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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니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이중 청구로 인해 자기부담금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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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서 공을 차다 주차되어있는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경찰 진술서, 차량 수리견적서, 사고 경위서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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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분이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또는 학교자체적으로가입괴어있는 공제보험이있을겁니다. 자체가입여부는 학교측에알아봐야하며 가입중인일상생황배상책임보험의경우 가입보험사에사고접수하면 처리가가능하지만 가입 약관에따라 자기부담금이있으니 가입하신증권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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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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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은 전부 약관에 나와 있으므로 궁금한 것은 약관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말씀하신 예처럼 자녀의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대비해서 들며, 통상 역관에 보장하는 가족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인

    2.주민등록에 기재된 배우자

    3.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 별거중인 미혼 자녀까지 가능)

    4.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따라서 자녀의 경우 당연히 대상이며

    하기와 같은 경우를 보상하니 해당이 됩니다.


    ① 보행중 행인과의 추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 반려견과 산책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③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가전제품을 파손한 경우

    4 .자전거를 타다가 충돌한 재물 및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⑤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이 다른 사람의 차 위에 떨어진 경우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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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의가 아니였으며, 말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 임을 증명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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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가능하실겁니다.

    대신 손해사정인이 실사나와서 주차된차량의 과실율도 따져서 지급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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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리가능합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접수하고 피해차주 연락처를 보상담당자에 알리면 보험사에서 처리후 자기부담금 지급요청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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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안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학생은 학교에 가는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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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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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축구놀이하는것도 일상생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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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녀가 과실로 공을 차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보상의 경우 자기부다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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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제 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 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 연도에 따라서 보장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시기에 대한 상품 연도를 확인하여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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