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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3

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과실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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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자녀가 본인 자동차를 손해 발생 시켰다는 건가요?

    남의집 자식이라면 그 집에 일배책으로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사유 불문하고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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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차에 손상을 준 아이의 부모가 보장해줘야 하겠지요. 그 분들이 일배상이 있다면 일배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없다면 생짜로 배상해야지요.

    만약 아이의 특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질문자님 자차로 처리는 할 수 있으며, 자차처리에 대해서 3년간 할인유예 혹은 할증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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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아닌 아이들의 실비 등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손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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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이 차량에 흡집을 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물론 차주는 자차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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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모들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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