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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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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차장에 주창된 차량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체에 찍힘이 발생했을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과실로 간주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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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자녀가 본인 자동차를 손해 발생 시켰다는 건가요?

      남의집 자식이라면 그 집에 일배책으로도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사유 불문하고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차에 손상을 준 아이의 부모가 보장해줘야 하겠지요. 그 분들이 일배상이 있다면 일배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없다면 생짜로 배상해야지요.

      만약 아이의 특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질문자님 자차로 처리는 할 수 있으며, 자차처리에 대해서 3년간 할인유예 혹은 할증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사고에 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이 아닌 아이들의 실비 등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손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부모들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