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결정문을 송달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 소송을 응소하여 다투신 후에 결정문을 받아 인도 집행 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물인도(명도)명령에 불복하려면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났거나 유치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