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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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안 보내면 법원차원에서 선고할 텐데 집행관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건물 인도 관련해서 며칠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답변서를 내면 원고의 선고기일이 취소된다고 하네요. 만약 피고가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집행관이 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어차리 나가야 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진 상황이라서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