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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에게 세금 공제 하나요 ?

일용직 은 기존 회사 은퇴하고 자신들 체력

조건 에 맞추어 허루 하루 직업소개소 신고 후 10%소개비 지급하면서 사회서 가장 참혹한 처지 에서 일하는 노동자 인데.이런 자 들 에 대해 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이 부여 되는지 와 이 분들 카드 사용 .의료비 등 대하여 연말 정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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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세액에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을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미만

    근무시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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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원칙적으로 매일 일당이 약 18만 3천원이 초과된다면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