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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토킹으로 정신적피해를 입고있고 동영상 증거물이 있는데 제가 고소하게됐을때 제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경찰, 형사들이 저보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해서 스토커가 저에게 하는 행동에대해 촬영해놓은 그동안의 동영상 증거물이 있지만 고소를 망설이고 계속 스트레스, 불안, 저에게 손이라도 댈까하는 공포감, 악몽에 시달리면서 최근 며칠까지도 피해만 입고있었어요

엊그제는 제 주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혹시몰라서 동영상을 켜놓고 쳐다보지않고 핸드폰만 돌려서 찍고 확인해봤더니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걸 핑계삼아서 제 가까이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서 눈물이 터졌어요

도대체 왜 20대인 저를 70대 노인이 이런식으로 고의로 괴롭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화도 나고 신고해봤자 경찰, 형사들은 제가 스토커때문에 다치거나 살해당하지를 않아서 도와줄수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또 또 참고 화가나는 상황은 반복되었고 학원에 도움을 청해봤지만 도와줄수없다고하셔서 제 신변보호를 위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소당한 사람이 일면식도없고 대화한마디 나눠본적없는 저를 꽃뱀취급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전과자가 되는걸까요?

그 노인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저야말로 증거물이 있고 그동안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기록들을 토대로 허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신고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