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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웜뱃200
활달한웜뱃20022.05.03

군복무 예정자의 약국개설은 불법인가요?

약국을 개업한 뒤 관리약사를 둔 상태에서 군복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약국을 통한 수입은 받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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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국을 통한 수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 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영리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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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약국을 개업하는 행위는 영리행위로서 군복무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국방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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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복무 예정이시라면 군복무 중에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고 겸직 등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으로 군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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