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국을 통한 수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 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영리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