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예정자의 약국개설은 불법인가요?
약국을 개업한 뒤 관리약사를 둔 상태에서 군복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약국을 통한 수입은 받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관리약사를 통해 약국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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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국을 통한 수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 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영리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약국을 개업하는 행위는 영리행위로서 군복무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만 국방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군복무 예정이시라면 군복무 중에 영리행위가 금지 되어 있고 겸직 등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군인복무규율의 위반으로 군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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