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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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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24.9.9일 입사 25.8.16일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고 3주 가량 남았습니다

1년 채우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고 퇴사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1년째 발생되는 연차 수당은 안받는걸로 하고 퇴직금은 일할계산해서 줄테니

16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데..

퇴직금이 일할계산도 되나요? 저는 월급 세후 270이고

인센이나 상여금등은 따로 없이 딱 저 금액만 받았습니다. 1년을 삼 주 남겨놓고 퇴사하면 일할 계산으로 퇴직금을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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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1. 세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략 2,905,182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일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나, 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합의자료가 필요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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