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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서울 비규제지역 1주택, 지방 1주택)의 주담대 각각 가능 여부

  • 상황

    • 25. 11. 보유중인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 잔금(현 시세 13억) 및 세입자(전세 또는 월세 미정) 구할 예정 (주담대 최대 5억 대출할 예정)

    • 26. 7. 경북 지역 실거주 아파트 매수 예정(임대 매물이 거의 없어서) (2억 후반)

  • 질문

    • 두번째 지방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를 2억 정도 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부 정책이 예상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현재 기준으로 전망 부탁 드려요)

    • 두번째 아파트 매수 시, 세금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을 서울 아파트, 지방 아파트의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에서 각각 분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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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상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또한 지방의 경우 향후 대출 규제를 약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소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및 주택수에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달리 측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2025년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 비규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LTV80%까지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방 아파트 가격이 2억 후반이면 LTV80% 적용 시 약 1억 6천만 ~ 2억 2천만 원 정도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3. 서울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지방 아파트를 두 번째 주택으로 매수할 경우 지방이 비규제지역이면 대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으나 대출 심사 시 본인의 총 대출 한도, 신용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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