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계좌 송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나 소명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계좌이체로 물품을 구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자녀 명의로
한 경우
금액이 1천만원 정도로 소액은 아닐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된다면 무조건인가요 랜덤인가요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른 증여나 대출 등의 큰 금액이 오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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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자녀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소명요청을 받았다고 들은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부모가 사용하는 것이고, 단순히 현금영수증만 자녀명의로 발급한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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