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계좌 송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끊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나 소명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계좌이체로 물품을 구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인 자녀 명의로
한 경우
금액이 1천만원 정도로 소액은 아닐 때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된다면 무조건인가요 랜덤인가요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또다른 증여나 대출 등의 큰 금액이 오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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