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역과 동명 그리고 해당 구역까지 알고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저의 캐릭터 색깔을 지칭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성매매종사자로 욕을 했는데 해당 사항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가 불가능할지라도 벌금이라도 물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종사자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역에 관하여만 알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고소가 불가능하면 처벌가능성이 없어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