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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3

학교폭력이나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람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해 기업의 인사부서에 과거의 내용들을 제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여 기업의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이러한 과거의 잘 못들을 제보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러한 제보를 받으면 기업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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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과거 학폭사실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기업에서는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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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업의 담당 부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제보 상대방은 법적 다툼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내에서는 보통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자진퇴사토록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아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도 하고 회사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즉 기업의 조치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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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미 형사 처벌 등이나 민사소송 등도 소멸시효가 다 지난 경우라면 특별히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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