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과거 학폭사실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제보를 받은 기업에서는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