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은 안하고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일한 사실과 질문자님 스스로 2주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