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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3

노무사님들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려요

퇴사한지 2주만에 4대보험 가입 안하는 부업. 알바를

하게됬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업 알바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퇴사하고 1년안에만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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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경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기간을 얼마 안남기고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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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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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은 안하고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일한 사실과 질문자님 스스로 2주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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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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