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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산뜻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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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들과 차타고 오는길에 다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아이가 타고있는 왼쪽을 박았어요 그런데 그 차가 불법유턴을 해서 경찰이 이미 출동을 한 상황이였고 그 와중에 저희는 저희 차선으로 가고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쎄게 부딪혔어요 경찰관분들도 이건 백프로 저 차 잘못이라고 무조건 보험 접수 하시고 병원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분도 경찰관분들이 계실땐 해주겠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저희가 헤어졌는데 보니 대물만 접수 해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따지니 상처안났잖아요 이런식으로 어이없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이였어요 그걸 그쪽도 보셨구요 상처가 안났다고 안해쥬는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계속 따지니 해줄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지같은 인간들? 이라고 말하는걸 저희가 녹음했어요 진짜 순간 너무 모욕감이 느껴지고 화나더라구요 피해자인 저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왜 저런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기들도 현장에서 그분이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듣고 잘해결된쥴 알고 왔다고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구요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경찰에 문의하니 그런 말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진짜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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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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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태도와 말이 기분 나쁘고 잘못된 것은 맞으나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에는 몇가지 성립 요건이

    발생을 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하여 사회적인 평가가 결여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면 교통 사고를 정식으로

    사곶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은 15점이 되고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경찰에 문의하니 그런 말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진짜 어떻게든 처벌 받게 하고싶어요

    : 경찰의 말처럼 양당사자간의 통화내용으로 이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기 사고에 대해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식 사고처리가 안되었다면 정식 사고처리하고 상해입은 사람모두 진찰받고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