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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데 롤메로 이런식으로 채팅이왔네요.. 고소가능할까요 손발이 벌벌떨리네요...
롤이 끝난후 채팅이 와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와있었습니다 모욕죄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눙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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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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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