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란 게임에서 채팅으로 상대방한테 욕이랑 성드립정도 했는데 그사람이 채팅으로 자기 집주소를 까길래 고소당할거같아서 욕 한마디도 안했는데 계속 고소 성립이 된다고 방송중이라고 그러던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하나요?
(욕이랑 성드립할때도 게임 캐릭터 이름 부르면서 욕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은 단순히 주소나 케릭터 명의 노출 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채팅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의 불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