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건장한개미핥기208
건장한개미핥기20821.10.24

게임 내 욕설 고소 이 상황에서도 가능하나요?

롤이란 게임에서 채팅으로 상대방한테 욕이랑 성드립정도 했는데 그사람이 채팅으로 자기 집주소를 까길래 고소당할거같아서 욕 한마디도 안했는데 계속 고소 성립이 된다고 방송중이라고 그러던데 이런걸로도 고소 가능하나요?

(욕이랑 성드립할때도 게임 캐릭터 이름 부르면서 욕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은 단순히 주소나 케릭터 명의 노출 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채팅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의 불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의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