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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5

용적율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는언니가 아파트살때 용적융 중요하다는데 용적율이 무엇인가요. 제가살고있는 아파트는 18평형 38년오래된 3층짜리아파트이고 대지지분은 29평정도 됩니다. 약간 언적위에있고. 비행기가 지나가는길이라 고도제한이 걸려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용적율이 얼마인겅가요. 용적율이 안좋은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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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18평=59.5041제곱미터, 29평=95.8678제곱미터

    18평x3층=178.5123제곱미터

    (178.5123÷95.8678) × 100 = 약 186.2067%

    지역마다 용적률 규제가 다 다릅니다.

    보통 용적률을 초과한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건물을 증축할때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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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이 있는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을 지을 때 용적율이 크다는 말은, 건물을 위로 높이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 제곱미터인데 건물면적 50제곱미터×4층으로. 짓는다면 용적율은 200÷100=200%가 되겠지요.


    용적율이 높다는 말은 토지의 개발 밀도를 높이는 것이니 투자에 유리하겠지요.

    님의 건물을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위와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용적율이 나올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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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은 지역마다 규제조건이 다릅니다.

    단 비행지역으로 고도제한이 있다면 용적률이 좋지는 않을듯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느냐 이고 건폐율은 소유땅에 어느비율만큼만 건물을 지을수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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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은 각 층별 건축면적의 합계입니다. 즉 용적율이 많을 수록 층고를 높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도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지역 같은 지역도 용적율을 제한하여 건물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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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일정토지에 건물등을 건설할때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건축법에 의거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궁금하시다면 토지이음 등과 같은 싸이트를 통해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지역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구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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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의 연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는 용적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말씀하신 고도제한과 같은 토지에 걸려 있는 제한사항마다 다르니 그 토지에 용적률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을 살때 용적률을 보라는것은 현재 용적률이 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사용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예를들어 토지 용적률이 아파트 10층을 올릴 수 있는 땅인데 현재 3층까지만 되어 있으면 추후 재건축시 무려 7층이나 더 올릴 수 있습니다.

    7개 층을 더 지어서 일반분양을 하면 현재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많겠지요.

    반면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에 현재 10층 아파트가 있다면 추후 재건축 시 더 올릴 수 있는 층이 없어 일반분양이 안됩니다.

    현재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없겠지요.

    그런 이유로 용적률을 보라는 말이 있는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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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질문자님이 설명한 것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를 치시면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아파트라면 대부분 2종일반주거지역이든 3종일반 주거지역일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완화 또는 강화를 하는 곳이 있으므로 지차체에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용적률을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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