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급여명세서 등 문제가 있어요

알바를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1. 퇴직금 미지급

2. 급여명세서 미지급

3. 법정 의무 교육 안함

4. 가짜 3.3

특히 가짜 3.3은 모든 알바생들이 적용된거라

3년간 모든 알바생들의 4대보험이 추징되도록 하고 싶어요.

한번에 몰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나요?

근로감독으로 넣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전반에 대한 문제면 근로감독 청원을 해도 되지만, 개별적인 법 위반사항을 누락없이 다투고 싶다면 진정(고소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번에 관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4번에 관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