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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115
신박한게11523.11.21

4대보험 미신고 및 변제금액 어떻게 될까요?

제 입사일은 2023.05.13으로 퇴사예정은 이번에 오는 11.30 입니다. 이번에 회계팀 정리로 본사 측과 얘기 하던 중 시급제 알바는 현재3.3%만 공제 중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보험을 모두 가입시킨다고 하며 기존에 근로하던 시급제 근로자들도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 미신고 보고해서 과태료 맞고 다시 가입시킨다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뱉어야 될 돈이 얼마나 나올까요? 평균월급은 세전210만원 입니다.

심지어 저는 입사시 4대보험 가입을 했으나 본사에서 누락하여

그냥 3.3% 공제 받던 중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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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서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3.3% 공제한 것에 대해 전부 반환받고, 4대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9.4%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제액은 근로자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임금의 10%이내로 대략 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점 21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한달에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94,500원, 건강보험 (3.545%)74,440

    요양보험 (12.81%)9,530원 고용보험 (0.9%)18,9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얼마를 반환해야할지 알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