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육아쪽에 문의 드렸다가 세무회계 쪽으로 문의드립니다ㅠㅠ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한다고 표시되어있더라구요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현재 직장에만 해당되는것일까요?
"종전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라고 되어있던데, 이 경우는 이전 회사 퇴사일(상실일)과 현재 회사 입사일간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면 될까요?
사업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2.02.28이 고용보험 상실일이며, 22.03.01 고용보험 바로 가입되었습니다.(기존 업체와 같은 대표 및 사업장주소)
전직장 피보험단위가 적용 안된다면 언제부터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주5일 근무 업체이고, 10월 1일 출산예정입니다.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