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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6.05

가정에서 키운 강아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요?

나이
2개월
성별
암컷3, 수컷1
몸무게
1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장모치와와
중성화 수술
없음

가정에서 키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보니까 무슨 허가번호도 필요한지... 막 제재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유료분양일 경우 불법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마리나 낳아서 집에서는 키울 여력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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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 분양을 하려면 법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분양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용없이 분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받아가신 사람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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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가정에서 강아지를 분양하려면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고 분양하면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무료로 홍보하고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영업 목적이 아닌 1회성 유료 분양도 불법입니다. 가정에서 강아지를 무료로 분양하거나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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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가정에서 강아지를 많이 낳아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질문 하시는데 분양 하는 거는 좋지만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그냥 분양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강아지 대금을 받고 문양을 한다면 이것은 불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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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저 좋은 마음으로 분양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분양 후에 강아지 등록은 분양을 받아 간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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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돈을 받고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서로 상호간 비용 없이 분양하는 경우는 큰제제나 법적인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되면 그 강아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알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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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유료라면 불법입니다.

    키울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 지인들께 무상으로 입양 보내시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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