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다른 한분이 또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
산출시 단기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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