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1:1축구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풀려서 진작에 화가 좀 나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골을 득점하고 도발성 세레머니를 하고 후에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하여서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난 나머지 “너네 엄마 꼭 찾아서 죽인다”라는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지금은 그 발언에 대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일면식 없고 서로 닉네임만 아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의 일회성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