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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쌍봉낙타157
충실한쌍봉낙타15722.12.09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1:1축구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안풀려서 진작에 화가 좀 나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먼저 골을 득점하고 도발성 세레머니를 하고 후에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하여서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난 나머지 “너네 엄마 꼭 찾아서 죽인다”라는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지금은 그 발언에 대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일면식 없고 서로 닉네임만 아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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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의 일회성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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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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