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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아200
떳떳한레아20022.11.19

개인파산을 하려하는데 소명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법인회사 설립 시에 제 명의로 지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법인 5억 자본금으로 해서 저의 명으로 1억7천5백만원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넣은 돈도 아니고 그냥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해 보니 보유주식 수와 지분율이 나오네요.

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인지 여태 근로장려금 등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었는데

개인파산할려고 하니 이것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홈택스에 해당 주식의 사업자번호가 나오길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해보니 2021년 6월 26일자로 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법인은 설립 당시 이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은 여기 까지입니다.

개인파산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어떤 자료를 만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본바로는

법인 설립 시에 주주는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법인 대표 통장에 주금납입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날과 이전날을 기준으로 제 통장에서 돈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것도 하나의 소명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명자료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 말고 소명자료로 쓸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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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즉 입금기록이 없는 것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순 명의대여로 실제 재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폐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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