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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06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제지인들은 부모님께 한달에 100만원정도 생활비 보태시라고 용돈을 드리고 있더라구요. 작게는 매달 20만원부터 많게믄 200만원 드리는사람도있는데 그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증여세는 어떻게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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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등을 드리는 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생활비로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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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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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법에 부양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금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적금이나 투자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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