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제지인들은 부모님께 한달에 100만원정도 생활비 보태시라고 용돈을 드리고 있더라구요. 작게는 매달 20만원부터 많게믄 200만원 드리는사람도있는데 그용돈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증여세는 어떻게부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등을 드리는 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생활비로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법에 부양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나 해당금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적금이나 투자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