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진행 중인데 개인사업자 폐업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로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마친상황입니다.
(양수도계약은 25.07월경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승계 및 국책과제 수행요건들로인해 25.10월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을 못한 상황입니다. 12월쯤에나 개인사업자 폐업이 가능할것 같은데..
1. 이런경우 이미 설립한 법인을 폐업시키고
추후에 다시 포괄양수도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법인전환을 다시해야하는 걸까요?
2. 아니면 이미 법인 사업자등록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12월경 폐업하고 결산하여 법인으로 넘겨도 무방한가요?
3. 개인사업자를 12월경 폐업시 문제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법인전환이 처음이라 정확한 정보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 이후 실제 개인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 폐업일로 폐업신고 하시고 폐업 부가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