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2년 부터 상가를 임차계약(전세)하여 사용중
2020부터 상가주인에게 상가를 를 그만 사용 하겠 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으나 답이 없어, 여러차례 내용증명서를 송달 한 후 21년 9월 보증금 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년 12.09일 1심에서
1)보증금 과 명도다음날 부터 갚는날까지 년5%비율에 의한돈을 지불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1 여년가 지난 22,11.16일 항소심에서 명도와보증금반환을 동시에 하라는 취지에 판결를 할거라고 합니다
명도후 에도 상가 주인은 전세보증금5.000만원를 돌려 주질 못할 것이며 또한 신규세입자도 구하지 못할것 입니다
명도 후 보증금을 돌려 주지않을때는 어텋게 해야 빨리 돌려받거나 또한 상가에 어떤 조취를 진행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