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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