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좀 여쭤봅니다.
회사가 충북 청주에 있고 그 근처에 거주하다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고 자가용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상실신고 완료, 이직확인서 완료)
상실신고시 코드 1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