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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좀 여쭤봅니다.

회사가 충북 청주에 있고 그 근처에 거주하다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고 자가용으로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상실신고 완료, 이직확인서 완료)

상실신고시 코드 1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