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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칠면조76
훈훈한칠면조7622.07.11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4년차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파주 청약 당첨되어 올해 8월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파주 집에서 수원직장까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며 가정 형편상 저 혼자만 수원에 남아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 및 부양하여야할 가족 이사에 따른 퇴사'가 해당 사유인데 부양하여야할 가족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만 51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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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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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양하여야할 가족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질문자님 이외의 가족이 부모를 부안하고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며,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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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부양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질병, 다른 가족이 어머님을 돌볼수 없는 사정, 어머님의 수입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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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여기서 친족이란 법률상 배우자, 피붙이인 혈족,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 포함됩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친족을 부양할 사람이 질문자님 뿐이라는 사실과,

    해당 친족의 소득 유무 등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양받아야 될 사람을 맡아서 생활보장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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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
    ○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위의 내용처럼, 어머니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장애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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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배우자 및 친족 여부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으로 확인하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고용센터마다 판단 방법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완전히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이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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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하여야할 가족 이사에 따른 퇴사'가 해당 사유인데 부양하여야할 가족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만 51세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적절할 것이나,

    통상 배우자 및 부모 자녀 정도로 사료됩니다.

    그외 가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본인외에 불가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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