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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칠면조76
훈훈한칠면조76
22.07.11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4년차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파주 청약 당첨되어 올해 8월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파주 집에서 수원직장까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며 가정 형편상 저 혼자만 수원에 남아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나요?

'배우자 및 부양하여야할 가족 이사에 따른 퇴사'가 해당 사유인데 부양하여야할 가족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만 51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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