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내 회식에서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지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회사내 회식중에 동료직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하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나이키에 신발을 하청하는 회사로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회사 건물에서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회사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가해자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