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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최고가격제 와 최저가격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고가격제의 경우 시장균형가격 위에 설정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ex)부동산 상한제어렴풋이 이해는 가는데 왜그런지 설명하라 그러면 정확히 못 말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최저가격제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최저가격제의 의의를 상실한다 그러는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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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준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민준 경제전문가22.12.2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격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장가격 위로 설정한다면 그 가격이 도달하기 전에 시장가격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러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보급율을 높이고자 최고 가격을 강제로 8억으로 설정하면, 시장가격이 강제로 8억으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가격제를 12억으로 설정한다면, 이미 시장에서 10억이라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최저가격제는 최고가격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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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학에서 균형 가격은 구매자가 구매할 의향이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판매자가 팔 의향과 능력이 있는 양과 같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없으며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격 하한선이라고도 하는 최저 가격 시스템은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정부가 부과한 가격입니다. 최저 가격 제도의 목적은 판매자를 보호하고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정 최저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가격에 매도할 의사가 있는 판매자가 해당 가격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잉여 또는 초과 재고가 발생하여 판매자의 이익이 감소하고 잠재적으로 일부 비즈니스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선이라고도 하는 최대 가격 시스템은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정부 부과 가격입니다. 상한가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초과 수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가격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해당 가격에 판매할 의사가 있는 판매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이 발생하여 암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이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저 또는 최고 가격 제도는 균형 가격 또는 그 근방에서 설정될 경우 가격을 규제하고 시장의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되면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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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가격제의 예가 됩니다.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것도 최고가격제의 사례입니다.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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