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으로 조부와 손자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조부의 자녀 즉, 손자의 아버님(외조부인 경우에는 어머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조부와 손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을 통한 이체는 조부가 손자에게 현금을 이체한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타행입금증도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실때 기본적인 필요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손자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1부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입금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타행입금증으로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