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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학구적인염소
특히학구적인염소24.09.14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달 초 대학교 도서관 무인사물함 위에 책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책 한 권이 없어 CCTV를 보니 누군가가 제 책 한권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여 책을 버렸습니다. 해당 층은 운영 시간이 종료되어 꺼진 상태였고 그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집어들고 폐기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청소직원분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며 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범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했고 책 값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작 책 값을 받자고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간은 CCTV 사각지대였고 저의 책이 놓인 곳만 간신히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층 벽에는 사물함 위에 둔 책이 분실되었다며 돌려달라고 적은 글이 붙어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쾌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을 수 없는 지 문의한 상황이나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을 지, 아니면 책 값이나 받고 그냥 무죄로 넘어가야 할 지 고민입니다.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며 눈코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사건은 전혀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분실한 책에 대한 비용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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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절도죄 성부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곧바로 버렸다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재물손괴죄 성부 :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버린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금 :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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