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을 다니는데
매일 가지못하다보니 제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매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제 자리에 있던 독서대를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구요
독서대가 사라져서 CCTV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하는 말이
안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자리 자체가 1인실이라 안쓰는 것 같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제 자리의 문을 열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5만원 가량의 물건이라 사실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 이 말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독서실 사장님께서
죄송하다 학생한테 주의주겠다해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뭐지? 싶습니다
지금 정말 고민중인데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혹은 신고를 해서 나중에 용서를 하더라도
순간 겁이라도 들게 할지
진심 고민중입니다
저런 소액물건의 절도사건도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도중에 용서를 해도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