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물건을 훔쳐간 것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요즘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을 다니는데
매일 가지못하다보니 제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매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제 자리에 있던 독서대를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구요
독서대가 사라져서 CCTV확인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하는 말이
안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자리 자체가 1인실이라 안쓰는 것 같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제 자리의 문을 열고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5만원 가량의 물건이라 사실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안 쓰는 것 같아서 가져갔다 이 말이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독서실 사장님께서
죄송하다 학생한테 주의주겠다해서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뭐지? 싶습니다
지금 정말 고민중인데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혹은 신고를 해서 나중에 용서를 하더라도
순간 겁이라도 들게 할지
진심 고민중입니다
저런 소액물건의 절도사건도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도중에 용서를 해도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가액의 다과 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물건의 절도사건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