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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3.09

개인사업자 회사 취업시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입사자분이 개인사업자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취득신고가 개인사업자에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폐업이 아닌 유지 하신다고함)

3월 말에 저희 회사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정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코드에 이중가입자로 해서 신청구분 전부 선택 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청구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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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처리가능합니다

    고용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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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전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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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부 2중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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