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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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리 알려서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인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을 하였더라도 본 회사에 4대보험 가입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사업자로 가입되며,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만 가지고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연금료가 변경되면 직장으로 국민연금료 변경 통지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해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취업중인 직장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