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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흰죽지267
러블리한흰죽지26722.06.11

개인사업자로 직원 4대보험 가입 시 직장 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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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

    직장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리 알려서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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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확인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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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을 하였더라도 본 회사에 4대보험 가입 통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사업자로 가입되며,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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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4대보험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취득신고를 한 것만 가지고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그로 인해 국민연금료가 변경되면 직장으로 국민연금료 변경 통지서가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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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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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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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해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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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직원 1명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직원 고용 하여 4대보험 가입해 준 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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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취업중인 직장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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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겸직을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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