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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11.23

숙소제공 전근, 실업급여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1개월 근무중입니다. 타사업장 전근 예정입니다. 사장님이 갈수있지?하며 친히 전화를 해서 얼떨결에 예...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입니다.(카카오맵기준).

숙소는 회사에서 제공해주신다는데, 관리비가 월에 20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수적이라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다네요. 전 비흡연자라서 도저히 못참습니다...

만약, 이런 복합적인 사유로 전근 발령시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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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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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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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전 필요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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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소 제공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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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부 상관 없고,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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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소를 제공함에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동시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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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라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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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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