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전 필요서류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