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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기러기110
곰살맞은기러기11022.03.12

공증을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친구가 가정사를 포함해 금전적인 어려움 및 생활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것에 보답으로 일정부분의 금전을 주겠다 합니다.

한달이 지나고 몇개월이 지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명만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하에 각서(내용+금액+지장+날짜) 를 쓰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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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는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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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행각서 공증

    ☞ 이행각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해당 이행각서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이행각서 공증 방법

    ☞ 이행각서를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이행각서를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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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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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으실 내용을 기재하시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공증인으로부터 내용확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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