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의 간통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동성애자란것을 숨기고 결혼을 한 남편이나 부인이 나중에 동성을 만나 바람을 피우면 간통으로 인정이 되나요?
간통죄가 사라져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이성애자들이 간통으로 인해 민사로 소송당해서 보상을 하는거랑 똑같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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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동성간의 부정행위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성애자에게 동성은 이성애자의 이성과 동등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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