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동성간의 부정행위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