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결혼한뒤에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게 되면은 말이에요 이혼이 아니라 아예결혼을 없던걸로 해버릴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와 별개로 트렌스젠더라는걸 속인것에 대해 형사적책임도 물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무효사유는 위와 같은바,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혼인의 취소는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경우이기에 혼인의 무효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