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모여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피고잇길래 다른데가서피라고하다 시비가붙어서 제가멱살을잡고 밀쳤는데요재수없게 뒤에모르는사람 차에박아서 차가 엄지손가락만큼찌그러져서 재물손괴죄까지걸렷는데요차량은 변상해주고 처벌불원서도받았는데 폭행죄는 고등학생부모가 합의를안해줘서 검찰로넘어갔고형사조정제도 한다고합니다폭행죄가합의가안되면 재물손괴죄도 처벌이나온다고그러던데요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폭행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폭행이 합의가 되더라도 손괴죄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폭행죄, 재물손괴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손괴는 처벌되지 않는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사안으로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극 방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가장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