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2023년 5월 30일에 근로계약을 해서 2024년 5월29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 소득세만 내겠냐 해서 소득세만 내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저는 현재 해당 업체 내에서 존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요청을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전 기간동안에 납부해야할 4대보험비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고용보험 가입이력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