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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11.21

지하철 밖 계단으로 나오다가 달려서 올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지하철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어떤 남자가 뛰면서 올라오며 저랑 부딪혀놓고 죄송하단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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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로 인해 상해, 폭행 등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은 고의 여부도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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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남자가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이라면 폭행죄로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앞을 잘못보고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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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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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과실치상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인데 단순한 과실이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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